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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첫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확인
환급받을 계좌번호·전화번호 꼭 기재
금융사기 의심되면 관할세무서에 즉시 신고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이 155만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오는 9월10일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새롭게 신설된 반기지급 제도인 탓에 수급자들 각자가 보다 꼼꼼한 파악은 필수다.

 

우선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기에,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것인 만큼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내에서 자동으로 충당하고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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