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도 매각처분 최대 1년 유예
기획재정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제 및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9일 기재부는 ‘링링’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준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링링’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