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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태풍 '링링' 피해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중지한다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도 매각처분 최대 1년 유예

 

기획재정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제 및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9일 기재부는 ‘링링’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준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링링’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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