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석기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도 인지세 면제해야”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9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중 권면금액이 3만원 초과인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상이하며,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상품을 공급하는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고 있으며,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모바일 상품권 발생에 따른 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8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발행 건당 수수료 수익이 평균 1% 수준임을 감안하면, 건당 200~800원 가량의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사업 존폐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석기 위원은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는 업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