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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늘고 금액은 감소

신고기준금액 올해부터 10억→5억으로 낮춘 결과
총 신고인원 2천165명 61조5천억 신고…신고금액은 전년보다 줄어
신고자 1인당 평균금액 개인 43억원, 법인 792억원
국세청, 미신고자 333명 과태료 1천억대 부과·43명 형사고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전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신고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기준 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올해부터 5억원으로 낮아진 것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늘어난 주된 배경이다. 실제로 올해 신고인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해당 구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집계한 결과, 올해 2천165명이 총 61조5천억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868명(68.2%) 증가한 가운데, 신고금액은 4조9천억원(7.4%) 감소했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신고인원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전년보다 9.6% 증가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에 따른 자진신고 인식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인원이 증가했음에도 신고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이 감소했으며, 일부 고액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인 요인에 따라 신고금액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총 신고인원 가운데 개인 1천469명이 6조4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이 99.6% 이상 급증했으며, 법인은 696개 법인이 55조1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26.3% 늘었다.

 

반면 신고금액은 개인, 법인 모두 각각 7.2%, 7.4% 감소했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신고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천129명이 6조7천억원을 새롭게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이 870명, 법인이 259개에 달했다.

 

또한 3년 이상 이어온 계속신고자는 740명에 달하는 등 전체 신고자 대비 34.2%로, 이 가운데 14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9년간 계속해 신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1인당 평균금액의 경우 개인은 43억원, 법인 1곳당 7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균신고금액은 개인이 54.0%, 법인은 26.6% 감소한 것으로, 올해 신고기준 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서 연유한다.

 

신고금액 구간별로는 개인의 경우 5~10억원 구간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의 경우 10~50억원 구간이 42%에 달했다.

 

신고된 계좌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31조7천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는 51.6%를 점유한 가운데, 주식계좌가 23조8천억원(38.7%), 그외 파생상품·채권·보험 등이 6조원(9.7%)을 기록했다.

 

특히 예·적금 계좌는 전년 대비 9조3천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첫 도입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천47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43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혐의자를 선별하는 등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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