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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소상공인 단기간 폐업시 노란우산공제 원금 보장 추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기업·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공제가입자가 폐업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세제감면 효과가 거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진다.

 

김정우 의원은 "공제금의 소득세 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 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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