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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김병욱 "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다. 특히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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