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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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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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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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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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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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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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1)
(2018. 3. 3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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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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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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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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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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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증가율
5% 이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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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3)
(2018. 4. 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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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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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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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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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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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증가율
5% 이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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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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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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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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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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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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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증가율
5% 이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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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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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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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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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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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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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증가율
5% 이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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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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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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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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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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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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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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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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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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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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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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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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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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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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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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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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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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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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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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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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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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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2018.3.3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 02. 13.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2018. 10. 23.단서 신설)
4) 2018.4.1.이후부터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 02. 13.단서 신설)
5) 2005. 1. 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6) 2019. 2. 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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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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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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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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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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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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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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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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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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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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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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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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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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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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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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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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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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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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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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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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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리츠 등 매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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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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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업자의 취득토지 합산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