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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은?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2018. 3. 31.이전)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2)

 

연 증가율

 

5% 이하6)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3)

 

(2018. 4. 1.이후)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4)

 

연 증가율

 

5% 이하6)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2)

 

연 증가율

 

5% 이하6)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원 이하

 

8년 이상4)

 

연 증가율

 

5% 이하6)

 

기존임대주택5)

 

국민주택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2018.3.3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 02. 13.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2018. 10. 23.단서 신설)
4) 2018.4.1.이후부터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 02. 13.단서 신설)
5) 2005. 1. 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6) 2019. 2. 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대물변제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2008. 12. 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 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토지 합산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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