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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첫 시행인데 111만명 반기신청...국세청, 근로장려금 거청적 홍보효과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 가운데, 111만명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 10일까지 반기신청을 받은 결과 111만명이 신청했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안내했다.

 

반기신청이 올해 처음 시행됐고,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선택할 수 있음에도 안내대상자 중 무려 71.6%가 반기신청을 한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반기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소득자가 없도록 치밀한 홍보를 펼쳤다.

 

7개 지방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설치해 반기신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ARS(1544-9944), 126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했다.

 

또 반기신청을 ARS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자에 대해 11월까지 심사를 거쳐 12월 중 근로장려금(35%)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역대 최대 규모(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올 추석 명절 전에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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