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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세무조력자 공격적 조세회피거래 의무보고 도입 임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EU지침 채택 따라 올해까지 상당수 국가 도입 예상
조세회피 개념, 보고대상거래.보고의무자 범위 명확히 규정 필요

 

세무조력자에게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1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1세션에서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전자세정과 세무조력자 관련 주제로, 2세션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공익법인과 국가간 협조체계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먼저 기조연설에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고령화와 저성장 등에 따른 한국경제의 리스크 돌파를 위해 재정확장과 세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을 상회한다고 지적하며 "준비된 세무인프라를 활용해 탈세와 체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고도화된 IT기술을 이용해 과세역량을 강화하고, 탈세범에 대한 양형 규정을 재정비하며, 조세회피거래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조세조력자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금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보다 구체적인 세무행정 개혁 목표와 방안을 제시한다.

 

세션1의 첫번째 발제자인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전자세정을 통한 세무행정 고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고도화된 IT 기술 이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회피거래 방지를 위해 SAF-T를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SAF-T란 '전산화된 거래정보의 글로벌 표준화를 통한 보고, 세무조사 등의 개선과 정보교환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수집체계로 도입 시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 팀장은 IT 기술의 발달과 이용추세를 고려했을 때 정보와 기술을 과세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과세관청의 각종 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세강화전략 뿐만 아니라 납세자 지원과 운영의 투명성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SAF-T도입을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과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두번째 발제자인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력자의 의무 강화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조력자에게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의무보고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EU 지침 채택에 따라 올해까지 자국 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하므로 미 도입 국가 중 다수가 도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력자 의무보고 강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조세회피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고대상 거래(국내거래 또는 국제거래)의 범위와 보고의무자(세무조력자 또는 납세자)의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하며, 이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조세전략거래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력자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규모요건을 낮추어 적용대상거래 및 보고대상 세무조력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션2에서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 방안'을 통해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시행 중인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공익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공익법인의 활동으로 그 정도를 평가하고 차등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법체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던졌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성 판단, 설립과 감독, 운영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현행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에서 향후 일원화된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 심사로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의 역할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 범죄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방안' 주제발표에서 세무부패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내, 국가 간의 협조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정 연구위원은 OECD는 권고안에서 조세 범죄 해결을 위하여 선행돼야 할 부분은 개별 국가내에서 조세 범죄를 막기 위해 기관간 협조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법률에 근거해 어느 정보를 어느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제적 협조체계를 위해 정보 공유협약과 행정지원협약 등 다양한 조세 관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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