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조합원입주권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처분 순서를 조절해 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 입주권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법상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 입주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 주택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자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만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판단한다. 바꿔 말하면 입주권을 팔 때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하지 않는 허점이 있다. 즉, 처분 순서를 조절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서울, 분당, 과천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일반 양도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은 20%p까지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이 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같이 갖고 있다면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본래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이후부터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 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 유사하다. 구체적인 적용요건 차이는 있지만,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해당 입주권을 처분한다면 주택이 아닌 권리를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