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1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방청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2017년 193건에서 지난해 444건으로 크게 늘어나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국세청의 엄증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19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천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천83억원에 달했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천498건에서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추징세액은 2016년 4천528억원에서 다음해 5천10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천45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이 차지했다. 3년간 1만2천47건에 추징세액 9천125억원이 부과됐다.
세무서 양도세 추징은 2016년 4천56건(3,003억원), 2017년 3천969건(3천185억원), 2018년 4천22건(2천937억원)으로 4천건 언저리를 맴돌았다.
전국 지방청에서 최근 3년간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천702건, 추징 세액은 4천958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자금출처조사는 2017년 193건에서 2018년 444건으로 1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2016년 이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건, 억원)(자료제공 : 국세청)
연도
|
합계
|
지방청
|
세무서
| |||
양도
|
자금출처
|
기획부동산 등
|
양도
| |||
2016년
|
건수
|
4,498
|
160
|
192
|
90
|
4,056
|
세액
|
4,528
|
526
|
345
|
654
|
3,003
| |
2017년
|
건수
|
4,549
|
287
|
193
|
100
|
3,969
|
세액
|
5,102
|
777
|
421
|
719
|
3,185
| |
2018년
|
건수
|
4,702
|
145
|
444
|
91
|
4,022
|
세액
|
4,453
|
471
|
318
|
727
|
2,937
|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천884건이던 신고 위반건수는 2017년 7천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8년에도 9천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천100만원에서 다음해 385억3천600만원으로 증가하다 2018년 350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천921건, 2017년 5천231건, 2018년 8천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2016년 410건, 2017년 869건, 2018년 668건), ▲다운계약(2016년 339건, 2017년 772건, 2018년 606건), ▲업계약(2016년 214건, 2017년 391건, 2018년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 약 215억원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원 ▲업계약 약 17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구분
|
신고건수(건)
|
처분인원(명)
|
과태료
부과금액(억원)
| |
2016년
|
소계
|
3,884
|
6,809
|
227.11
|
다운계약
|
339
|
699
|
93.55
| |
업계약
|
214
|
412
|
47.04
| |
지연·미신고
|
2,921
|
4,932
|
49.99
| |
기타(조장방조 등*)
|
410
|
766
|
36.53
| |
2017년
|
소계
|
7,263
|
12,757
|
385.36
|
다운계약
|
772
|
1,543
|
146.77
| |
업계약
|
391
|
618
|
76.85
| |
지연·미신고
|
5,231
|
9,030
|
58.04
| |
기타(조장방조 등*)
|
869
|
1,566
|
103.70
| |
2018년
|
소계
|
9,596
|
17,289
|
350.00
|
다운계약
|
606
|
1,240
|
132.37
| |
업계약
|
219
|
357
|
48.58
| |
지연·미신고
|
8,103
|
14,435
|
94.57
| |
기타(조장방조 등*)
|
668
|
1,257
|
74.48
| |
~2019년 6월
|
소계
|
3,870
|
7,246
|
156.22
|
다운계약
|
211
|
377
|
52.42
| |
업계약
|
183
|
334
|
35.68
| |
지연·미신고
|
3,211
|
6,020
|
45.23
| |
기타(조장방조 등*)
|
265
|
515
|
22.90
|
* 처분년도 기준
*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신고 요구 및 거짓신고 조장방조자료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