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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10%로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헤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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