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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열람한 때'로 바꿔야"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송달시점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가 아닌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람한 때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전자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전자송달의 효력을 인정한데 따라 전자고지를 지연 열람해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전자고지 신청 철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납세고지서 발송에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장기적으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송달간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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