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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 검토"

기획재정부가 23일 담뱃세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르면, '궐련'은 현재로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봐서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권련형 전자담배'는 판매추이.일본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궐련(20개비) 2천914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2천595원, 액상형 전자담배(1㎖) 1천799원이다. 쥴 등 신종 액상전자담배는 1천261원(0.7㎖).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신종 액상담배의 제세부담금을 비교하면 100:90:43.2 비율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그러나 담배간 세율 부과 기준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후 판매 비중이 11.5%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궐련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 담배 종류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해서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은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18% 수준으로, 현행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연도별 담배 판매량(단위: 백만갑)

1」 2019년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보도자료(2019.7.31., 기재부 출자관리과)
 2」Closed System Vaporizer : 소비자가 니코틴 등 용액량을 조절할 수 없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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