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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지난해 관세 고액체납 3천100억…징수는 0.1%도 안돼

지난해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세금 징수는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체납액은 총 3천166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나 있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28.1%, 농수축산물 24%, 주류 8.1%, 중고자동차 7.7%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이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명,억원)

 

연 도

 

’15

 

’16

 

’17

 

’18

 

명단공개

 

인원

 

84

 

166

 

192

 

221

 

금액

 

1,948

 

2,850

 

3,224

 

3,166

 

징수실적

 

인원

 

5

 

4

 

22

 

24

 

금액

 

0.2

 

0.6

 

14.4

 

2.1

 

 

 *공개기준 : (’12년)1년・5억→(’16년)3억→(’18년)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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