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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최근 5년새 '기타 유흥주점·골프장' 접대비는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음주문화 변화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기타 유흥주점, 골프장에서의 접대비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54만3천323개, 접대비 총액은 92조8천323억원이었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천700만~1천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천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천689만원에서 2017년 1천531만원에 이어 2018년 1천446만원으로 떨어졌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천116만원에서 2018년 4억2천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천790억원에서 2018년 10조7천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 수는 41만9천420곳에서 74만215곳으로 76.5%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며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천146억원으로 2014년(1조1천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천332억원에서 4천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천18억원에서 1천823억원 각각 34.8%, 9.7%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천103억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 100분위별 접대비 현황(2009∼2018년) (출처 : 국세청)(개, 억 원)

 

 


□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유흥업소, 골프장)(단위 : 억원)(출처 : 국세청)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유흥업소

 

사용금액

 

11,819

 

11,418

 

10,286

 

9,608

 

9,146

 

룸싸롱

 

7,332

 

6,772

 

5,905

 

4,993

 

4,778

 

단란주점

 

2,018

 

2,013

 

1,804

 

1,792

 

1,823

 

극장식

 

식당

 

1,185

 

1,232

 

1,067

 

1,019

 

918

 

나이트

 

클럽

 

407

 

369

 

316

 

315

 

300

 

기타유흥주점

 

878

 

1,032

 

1,194

 

1,489

 

1,327

 

골프장

 

사용금액

 

10,787

 

10,995

 

10,972

 

11,070

 

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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