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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올 상반기 국세청 직원 6명이 파면·해임됐다…관세청은 0명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징계자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국세청은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으나 관세청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청 관세청이 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징계현황(2014~2019.6, 단위:명)

 

기관

 

연도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강등

 

감봉

 

견책

 

 

 

 

 

 

 

 

2014

 

14

 

3

 

9

 

20

 

52

 

85

 

183

 

2015

 

8

 

2

 

3

 

17

 

46

 

51

 

127

 

2016

 

13

 

7

 

6

 

10

 

36

 

38

 

110

 

2017

 

6

 

0

 

0

 

13

 

27

 

38

 

84

 

2018

 

4

 

1

 

6

 

12

 

21

 

27

 

71

 

2019.6

 

5

 

1

 

0

 

3

 

9

 

24

 

42

 

합계

 

50

 

14

 

24

 

75

 

191

 

263

 

617

 

 

 

 

 

 

 

 

2014

 

0

 

0

 

0

 

4

 

6

 

3

 

13

 

2015

 

0

 

0

 

1

 

1

 

7

 

2

 

11

 

2016

 

3

 

1

 

1

 

1

 

12

 

7

 

25

 

2017

 

3

 

3

 

1

 

4

 

6

 

12

 

29

 

2018

 

3

 

3

 

0

 

8

 

4

 

18

 

36

 

2019.6

 

0

 

0

 

0

 

2

 

4

 

6

 

12

 

합계

 

9

 

7

 

3

 

20

 

39

 

4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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