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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출국 취소후 면세품만 '쏙'…외국인 1천명 현장인도 제한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년 9월~2019년 8월)'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총 1천2명의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이 이를 악용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인도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물품을 국내에 유통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한 외국인은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으로 매 분기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 현장양도를 무기한 제한한 외국인도 42명에 달했다. 현장인도 제한기간은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횟수, 구매금액 등을 바탕으로 차등을 둔다. △1개월 제한 549명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 23명으로 집계됐다.

 

현장인도 제한 지정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 C씨는 탑승취소가 34회에 탑승을 취소한 구매건의 구매금액 2억원 이상에 달해 면세품 현장인도 3개월 제한자로 지정됐으며, 중국인 D씨는 현장인도 구매 후 2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아 면세품 현장인도 무기한 제한자로 지정됐다.

 

김정우 의원은 "현장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현황(단위 : 명)

 

구분

 

인원수

 

제한기간별 인원(국적)

 

1

 

2

 

3

 

6

 

무기한

 

`18

 

4분기

 

40

 

21

 

중국20,

 

일본교포1

 

15

 

중국13,

 

일본교포2

 

4

 

중국2,

 

일본교포2

 

-

 

-

 

`19

 

1분기

 

115

 

72

 

중국72

 

40

 

중국38,

 

일본교포2

 

3

 

중국3

 

-

 

-

 

`19

 

2분기

 

296

 

189

 

중국189

 

68

 

중국68

 

15

 

중국15

 

5

 

중국5

 

19

 

중국19

 

`19

 

3분기

 

551

 

267

 

중국267

 

191

 

중국189,

 

일본교포2

 

52

 

중국52

 

18

 

중국18

 

23

 

중국23

 

합계

 

1,002

 

중국993

 

일본교포9

 

549

 

중국548

 

일본교포1

 

314

 

중국308

 

일본교포6

 

74

 

중국72

 

일본교포2

 

23

 

중국23

 

42

 

중국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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