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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자료상 9개 조직 59명 '철퇴'…전국 동시조사

자료상·수취자 금융거래 확인후 연계조사로 끝까지 추적·색출
검찰과 자료상 단속협의채널통해 압수·수색영장부터 기소·공판까지 공조
선의의 사업자 피해 없도록 세심한 조사권 운영 밝혀

세금계산서 제도 근간을 흔드는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이들 자료상 혐의자들은 9개 조직, 총 59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대상자는 업종별로 △인력공급업 2개 조직(16명) △여행업 3개 조직(14명) △조명장치 1개 조직(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8명) △임가공 1개 조직(5명) △고·비철 1개 조직(5명) 등이다.

 

○조사대상자 현황

 

구 분

 

합 계

 

인력공급업

 

여행업

 

조명장치

 

영상장비

 

임가공

 

·비철

 

조직()

 

9

 

2

 

3

 

1

 

1

 

1

 

1

 

대상()

 

59

 

16

 

14

 

11

 

8

 

5

 

5

 

비중(%)

 

100.0

 

27.1

 

23.7

 

18.6

 

13.6

 

8.5

 

8.5

 

 

이들 조사대상자의 주요 혐의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리는 수법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조작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수법은 물론,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59명에 달하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는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하는 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료수취자가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어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자료수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범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하게 범칙처분키로 했다.

 

또한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고 기소·공판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다만,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선의의 사업자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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