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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분양가상한제 이달말 개정 완료…지정대상은?

31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충족
일반분양 예정물량 많은 지역부터 적용 검토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 해소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정조건 충족시 유예기간 부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이 지난달 23일 종료된 가운데, 늦어도 이달말까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현재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포함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또한 1일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이 우선 지정검토된다.

 

다만,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행령 시행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도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이외에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부터 적용된다.

 

특히, 상한가 적용 제외시에도 고분양가 관리는 여전히 적용돼, 시행령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과 연계해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으로,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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