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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이 지난해 되돌려 준 환급금 2조3천억…3년내 최대

2014년 1조3천억에서 2018년 2조3천억으로 68.7% 증가
5년간 국세 환급가산금(이자)만 8천28억원…총 환급액의 8% 차지
미수령 환급금 2,235억원, 국고 귀속된 환급금 118억원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환급금이 5년 새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조3천700억원이었던 국세 환급금은 2018년에는 2조3천2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새 9천44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 간 국세환급액(단위: 억 원)

 

구 분

 

국세환급액

 

환급가산금(이자)

 

2014

 

13,751

 

1,221

 

2015

 

24,989

 

2,593

 

2016

 

16,655

 

893

 

2017

 

22,892

 

1,684

 

2018

 

23,195

 

1,637

 

합 계

 

101,482

 

8,028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오류가 큰 원인이다.

 

5년간 총 국세환급액은 10조1천482억원이었으며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이자액은 같은 기간 8천28억원으로 전체 국세환급액의 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의 과오납 징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됐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총 2천23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환급금은 총 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다"며 "행정처리와 시스템으로 과오납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매년 국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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