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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명절상여금...통계청-80만원, 관세청-100만원, 기재부-'기본금의 40%'

공무직 임금.복지수당 부처별 차별 심각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당이 부처별로도 차이가 있고, 부처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에도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무직 근로자 수당 예산편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하며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 의원이 기재위 소관기관 임금체계를 비교한 결과 기재부는 공무직(사무직) 임금이 최소 170만원~최대 약 330만원인데 비해 통계청은 최소 150만원~최대 약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정액급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3개 수당은 모든 부처에 공통 적용하도록 했지만, 명절상여금만 보더라도 통계청은 ‘연간 80만원’, 관세청은 ‘연간 100만원’, 기재부는 ‘월 기본금의 40% 수준’으로 부처마다 상이했다.

 

유승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수당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부처별로 예산 편성이 다르다”면서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수당에 관한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담당자와 논의를 거쳐 편성하는 만큼, 기재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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