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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불복제도, 조세심판원으로 통·폐합 또는 단일화해야

유동수 의원, 조세불복 90% 이상 심판청구 이용
조세불복기관 단일화하면 업무효율성 제고 기대
국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지방세처럼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필요

국세청과 감사원, 조세심판원이 운영 중인 조세불복절차를 조세심판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데 이어,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심판청구 전치주의를 지방세와 동일하게 국세도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적·행정적 구제절차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있으며,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012~2018년 청구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현황(단위:건,%,일)

 

연도

 

90일 이내

 

91~180

 

180일 초과

 

평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처리일수

 

2018

 

2,311

 

30.2

 

3,107

 

40.7

 

2,220

 

29.1

 

173

 

2017

 

2,544

 

37.7

 

2,464

 

36.5

 

1,743

 

25.8

 

157

 

2016

 

2,753

 

41.5

 

1,806

 

27.2

 

2,069

 

31.2

 

171

 

2015

 

2,536

 

31.0

 

2,935

 

35.9

 

2,706

 

33.1

 

175

 

2014

 

2,565

 

29.3

 

2,885

 

33.0

 

3,300

 

37.7

 

185

 

2013

 

3,053

 

41.8

 

2,433

 

33.3

 

1,828

 

25.0

 

148

 

2012

 

2,151

 

33.4

 

2,349

 

36.5

 

1,944

 

30.2

 

166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절차 여과율(단위:건)

 

구분

 

여과율(1-C/(A+B))

 

심사청구 처리건수(A)

 

심판청구 처리건수(B)

 

행정소송 제기건수(C)

 

2013

 

76.7%

 

757

 

7314

 

1881

 

2014

 

79.3%

 

703

 

8750

 

1957

 

2015

 

76.9%

 

597

 

8177

 

2026

 

2016

 

79.3%

 

543

 

6628

 

1484

 

2017

 

79.6%

 

453

 

6751

 

1466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다양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나 납세자 중 90.4%는 조세심판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선호도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의 업무 처리 지연은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법정 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고작 30.2%에 불과한 실정으로,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법정 기한의 2배에 까까운 173일로 2017년 대비 16일이나 더 늦어졌다.

 

이처럼 심판사건 처리 장기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조세심판원으로 몰리는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상임심판관은 6명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이나, 같은 기간 접수 건수는 73%나 급증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조세불복 세 기관의 업무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폐합하거나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직·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까지 납세자가 떠안는 부조리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심판원 조직을 확대해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국세와 지방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치주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동수 의원실이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절차 여과율을 분석한 결과, 약 76~7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14% △미국 7.14% △캐나다 5%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조세심판원이 법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일종의 필터역할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행정심판절차의 여과율은 조세 행정심판절차가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둔 취지가 무색한 만큼 국세 또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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