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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상속재산 100억 초과시 실효세율·명목세율 큰 차이 없어

추경호 의원, 기업승계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총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상속세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증가
총상속재산 100~500억원 구간 실효세율은 33.8%, 500억 초과 구간은 45.8%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재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4일 국세청이 제공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비교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

 

증여세 실효세율

 

전체

 

19.5%

 

25.6%

 

1억 이하

 

3.3%

 

5.5%

 

1억 초과 5억 이하

 

4.5%

 

11.3%

 

5억 초과 10억 이하

 

4.3%

 

14.5%

 

10억 초과 30억 이하

 

8.0%

 

25.3%

 

30억 초과 50억 이하

 

16.0%

 

22.9%

 

50억 초과 100억 이하

 

22.7%

 

28.0%

 

100억 초과 500억 이하

 

33.8%

 

39.0%

 

500억 초과

 

45.8%

 

47.7%

 

 

*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기획재정부 계산방식을 적용, 상속세 실효세율 = 산출세액/(총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실효세율 = 산출세액/(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 상증세 명목세율 :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추경호 의원실의 분석이다.

 

추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과 4.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실효세율(출처-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경호 의원실 실효세율 계산)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피상속인 수

 

상속세 실효세율

 

전체

 

75

 

33.9%

 

100억 이하

 

51

 

10.1%

 

100억 초과

 

24

 

38.1%

 

 

추 의원실은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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