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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북미발 대마 적발건수 전체의 79%...급증 추세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변종 대마류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관세청이 제출한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 309건 중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244건(79%)으로 북미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 65건(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는 총 69건으로 북미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5건, 51%)가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4건, 49%)보다 높은 것과 대조된다.

 

전체 대마류 적발실적을 보면 2015년 69건(중량 12.1kg, 3억3천만원)에서 2018년에는 309건(중량 59.9kg, 19억6천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4.5배, 적발중량은 4.9배, 적발금액은 5.9배 각각 증가한 것이다.

 

□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현황(단위 : 건, g,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8

 

건수

 

69

 

94

 

114

 

309

 

176

 

북미

 

34(49%)

 

43(46%)

 

60(53%)

 

244(79%)

 

141(80%)

 

북미

 

35(51%)

 

51(54%)

 

54(47%)

 

65(21%)

 

35(20%)

 

중량

 

12,130

 

8,464

 

13,553

 

59,910

 

18,927

 

금액

 

328

 

205

 

536

 

1,961

 

809

 

 

출처 : 관세청, 대마류 :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추출물, 대마쿠키 등

 

특히 전자담배 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 대마추출물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2015년 이후 대마추출물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0건, 2016년 6건(중량 0.2kg, 500만원)에 불과했던 대마추출물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는 120건(16.34kg, 3억4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적발 건수로는 20배, 적발중량은 82배, 적발금액은 69배 늘어난 것. 올해 8월 현재 단속 실적은 110건, 9.8kg(2억2천600만원 상당)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  2015년 이후 대마추출물 적발현황(대마 액상 카트리지, CBD오일 등)(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8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대마추출물

 

0

 

0

 

0

 

6

 

204

 

5

 

21

 

1,144

 

23

 

120

 

16,356

 

347

 

110

 

9,813

 

226

 

 

출처 : 관세청

 

마약류 중의 하나인 '러쉬'의 단속량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현재 단속량은 42건(5.7kg)으로 이미 작년 단속량의 두배에 달했다. 러쉬의 적발 건수는 2015년 39건(2.7kg), 2016년 21건(4.4kg), 2017년 36건(6.3kg), 2018년 20건(3.2kg), 올해 8월 현재 42건(5.7kg)으로 집계됐다.

 

김두관 의원은 "북미지역의 대마 합법화 영향과 다른 마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술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이 외국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마는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며 이후 필로폰과 같은 더욱 중독성 강한 마약을 찾게 된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국내 마약범죄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마 밀수 차단을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마약수사 인력 증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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