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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은닉재산신고 5년새 2.7배 증가…포상금은 3.6배 늘어

김영진 의원, 신고 활성화 위해 포상금 인상·조기지급 등 유인책 필요
최근 5년간 신고건수 1천848건 징수금액 354억원
건당 포상금 금액 2014년 1천500만원, 2018년 3천700원…2.5배↑

 

정부가 고질·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을 지급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같은 징수활동에도 총 체납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은닉재산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인상과 포상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14년 259건, 징수금액은 28억1천300만원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신고건수가 572건, 징수금액은 80억6천9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건, 백만원)<자료-국세청>

 

 

같은 기간 동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총 2억2천600만원에서 2018년 총 8억1천300만원으로 약 3.6배 증가했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1천500만원에서 2018년 3천7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 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건수와 징수금액에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 등은 낮았다. 이는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만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고포상금이 2003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2014년 20억원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포상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신고 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징수금액 하향조정, 포상금 지급률 인상, 조기지급 제도 도입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 질문조사권 또는 필요시에는 금융거래 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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