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최근 5년간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을 도입,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가 최근 5년간 7천992억6천만원에 달한다며 수수료 감면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10조원으로 2009년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세수입 환경에 따라 많게는 2016년 42.4조원까지 증가했으며 같은 해 총수납액 대비 비중은 16.8%까지 증가했다.
한편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는 2009년 26만8천건에서 2018년 319만3천건까지 폭증했다.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으로 심 의원은 분석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 충족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에서 2018년 5월 0.8%(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점차 인하됐다.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옥죄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해 추가 부담을 지는 만큼 결제 수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납부대행 수수료 배분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
납부금액
|
납세자
수수료
|
수수료 배분
|
카드사
수익비중
| ||
신용
카드사
|
금융
결제원
|
은행
| ||||
2014년
|
3,116,820
|
31,168
|
30,595
|
504
|
69
|
98.16%
|
2015년
|
18,902,193
|
183,622
|
182,959
|
583
|
80
|
99.64%
|
2016년
|
42,400,202
|
338,895
|
338,154
|
643
|
98
|
99.78%
|
2017년
|
20,976,454
|
165,483
|
164,637
|
733
|
113
|
99.49%
|
2018년
|
10,202,570
|
80,092
|
79,146
|
819
|
127
|
98.82%
|
납세자 수수료 합계
|
799,260
|
※ 2008년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이후 납부대행수수료 총계 : 872,470백만원
* 자료 : 금융결제원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
총수납
|
카드납부
|
비율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9년
|
19,192
|
1,596,303
|
268
|
2,246
|
1.4
|
0.1
|
2010년
|
20,124
|
1,713,307
|
650
|
8,452
|
3.2
|
0.5
|
2011년
|
21,739
|
1,869,342
|
920
|
12,967
|
4.2
|
0.7
|
2012년
|
22,735
|
1,971,063
|
1,310
|
21,646
|
5.8
|
1.1
|
2013년
|
23,904
|
1,994,661
|
1,522
|
26,225
|
6.4
|
1.3
|
2014년
|
25,279
|
2,100,474
|
1,736
|
31,168
|
6.9
|
1.5
|
2015년
|
26,385
|
2,326,694
|
2,011
|
189,022
|
7.6
|
8.1
|
2016년
|
29,002
|
2,524,740
|
2,431
|
424,002
|
8.4
|
16.8
|
2017년
|
31,268
|
2,760,732
|
2,818
|
209,765
|
9.0
|
7.6
|
2018년
|
33,079
|
3,066,392
|
3,193
|
102,026
|
9.7
|
3.3
|
*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