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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과세당국, 종이영수증 세법개정 추진하면서 소비자 권리는 뒷전

기획재정부가 소비자가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소비자의 의견수렴은 생략한 채 카드업계 비용 절감만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5월부터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종이영수증 발급관행 개선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이 회의에는 경제학, 경영학, 세무학, 법학 등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5~6인만 참여했을 뿐, 소비자 관련 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수립한 종이영수증 발급관행 개선대책은 소비자 의사에 따라 종이영수증을 출력·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영수증 확인·출력 편의를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즉 현재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7월25일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7항) 단서조항을 통해  신용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결재내역을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해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이영수증의 선택적 발행이 시행되면 신용카드사의 비용절감 효과는 실현할 수 있지만, 종이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환불이나 교환이 필요할 때 결재내역을 증명할 수 없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 결국 기재부가 전자영수증 및 문자서비스 의무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가맹점 등에서 카드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행할 경우, 카드사가 부담했던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은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 및 발급비용을 살펴보면, 2014년 77.2억건(617.3억), 2015년 88.9억건(711.1억), 2016년 102.6억건(820.5억), 2017년 116.3억건(930.7억), 2018년 128.9억(1,031.2억)으로 발급비용이 매년 평균 100억원 이상 증가해 왔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자원낭비, 환경문제 등을 앞세워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종이영수증 발행을 점차 줄여 나가되, 전자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이 포함된 문자서비스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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