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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유승희 "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은 '부자 노인'에 집중"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결국 대기업 혜택 지적
임대기숙사 부가세 면제·간이과세 기준 확대 필요 주장

 

취약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이 부자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역시 결국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종합저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취약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입자 427만명, 가입금액 128조8천657억원에 이르지만 주로 부자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92.5%으로, 비과세혜택 중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가 91%를 차지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역시 결국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도를 통한 혜택이 지난해 기준 대기업 96.6%였고,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년 한시로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경제활력 제고 효과도 없는 투자에 세금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39개 대학에 수용인원 7천여명(3천300여실)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학교 민자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만큼, 임대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줘 직영·민자 기숙사와의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 완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매출기준이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은 4천800만원으로 20년째 동결 중이다.

 

유승희 의원은 "간이과세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우려도 존재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매출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간이과세 매출기준 4천800만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천400만원의 두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원의 두배인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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