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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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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자체에 돼지 살처분 직접비용 지원방안 협의중"

살처분 보상금 분담률 정부:지자체 8:2, 살처분 집행금은 지자체 전액 부담
파주시 돼지 살처분에 따른 총 비용 736억 소요…파주시 총액대비 40% 부담
홍 부총리 "지자체 부담 있을 것…농림부와 지원형태 협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돼지 살처분 직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와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파주와 김포지역내 돼지를 수매 또는 살처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축산농가로부터 돼지를 사들이거나 살처분시 이에 대한 보상금은 중앙정부가 80%, 광역자치단체는 10%, 기초자치단체는 10%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는 살처분에 대한 축산농가 보상금 배분율로, 돼지 살처분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처리비용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날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살처분 비용 산정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오늘 파주시 소재 축산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11만2천두를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다는 비보가 들어왔다"며 "문제는 축산농가 보상금 및 살처분 등에 따른 총 비용이 파주시 추계로 736억원이나, 실제 파주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27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돼지를 살처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에서 일체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결국 살처분 비용 279억원을 파주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파주시 돼지 살처분 정책에 따른 총 비용 736억원 가운데, 정부가 396억원(53%), 광역자체단체가 49억원(7%), 기초자치단체가 279억원(40%)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윤 의원으로부터 "기초단체가 297억원을 부담할 여력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살처분 보조금은 정부가, 살처분 집행금은 지자체 고유업무인 탓에 정부 출연이 어렵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이번처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농림부와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지자체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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