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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인천지방국세청은 최근 파주·연천·김포·인천(강화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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