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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확 달라진 부가세 예정신고…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

신고도움서비스 통해 15만명에 맞춤형 안내자료 
관세청 수출신고자료,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
'챗봇 상담서비스'로 전자신고 지원

 

오는 25일까지인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번 신고에서 처음으로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하고, 부가세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4만명으로, 2018년 2기 예정신고(88만명)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1.1.~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발생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28종으로 늘려 제공한다.

 

국세청 또한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 때는 15만명에게 58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낸다.

 

또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5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문직에 대해 건축사 감리용역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법무.세무법인의 불복수임료 내역을 안내하는 등 업종별.항목별 자료를 보내준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전자신고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개 항목은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이며 오는 14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과 같은 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신청을 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모범납세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받아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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