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김영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1억으로 축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천만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은 2014년 1천324명에서 지난해 4천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천178억원에서 지난해 2천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합계 징수(납부)인원도 지난해 기준으로 1만2천824명, 징수(납부)액도 8천772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0년 2년 경과 7억원 이상, 2012년 1년 경과 5억원 이상에서 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증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춰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은닉재산 및 탈루소득을 적발할 수 있는 고도화된 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현황(단위 : 명, 억원)

 

구분

 

명단공개

 

현금징수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2014

 

2,398

 

41,854

 

-

 

-

 

1,324

 

1,178

 

6,369

 

6,444

 

2015

 

2,226

 

37,832

 

-

 

-

 

1,547

 

1,667

 

7,916

 

8,111

 

2016

 

16,655

 

133,018

 

-

 

-

 

1,916

 

1,574

 

9,832

 

9,685

 

2017

 

21,403

 

114,697

 

-

 

-

 

3,211

 

1,870

 

13,043

 

11,555

 

2018

 

7,158

 

52,440

 

-

 

-

 

4,826

 

2,483

 

17,869

 

14,038

 

합계

 

12,824

 

8,772

 

-

 

-

 

 

자료출처 :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