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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관세청, 2011년 이후 日 고철 방사능 적발 단 2건

2011년 이후 민간사업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22건 적발됐으나 같은 기간 관세청의 적발실적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검사 과정에서 검사방식, 방사능검사 전담인력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7일 관세청과 원안위가 제출한 '2011년 이후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사결과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관세청의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실적은 2015년 8월(핵종 : 토륨 검출, 일본 나고야)과 2019년 5월(핵종 : 판별불가, 일본 고베)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 이후 원안위의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실적도 2014년 8월(핵종 : Cs137)과 2015년 10월(핵종 : Cs137) 단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사업장에서 일본산 고철 방사능 적발 실적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5건, 2019년 상반기 5건으로 총 22건이 세관 통관후, 고철취급자 민간 사업장에서 방사능이 적발돼 반송조치됐다.

 

즉 원안위, 세관을 모두 통과한 후, 재활용고철취급자 민간사업장에서 컨테이너 개장 후 고정형 방사능 감시기(RPM)로 방사능 오염을 적발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사능 오염도 검사는 일본산 고철을 포함한 전체 수입물품에 대해 1차적으로 원안위가 공항만에 설치한 고정형 방사능 감사기(RPM, 122대 설치)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과한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해 2차적으로 관세청이 원안위가 승인한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라 일정비율을 선별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수입물품 중, 컨테이너의 경우는 관세청이 보유한 고정형 방사능 감시기(RPM)로 외장표면 검사를 그리고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휴대형 방사선 측정기 등으로 현품 표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폭발사고 발생지역인 후쿠시마 및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가 매년 8만개가 넘어서고 있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1차 원안위 검사, 2차 관세청 선별검사 모두 외장 표면만 고정형 방사능 감시기(RPM)를 이용해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자체 차폐기능 때문에 바깥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실이 관세청에 방사능 검사 전담직원 현황을 문의한 결과, 현재 원안위 소속 공무원 1명만이 인천세관 협업검사 센터에 상주하면서 세관직원과 방사능 협업검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방사능 검사 전담인력은 별도로 없으며 수입검사직원 및 화물검사 직원이 방사능 검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세관 통관후 민간사업장에서 적발돼 국민 우려가 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에 방사능 관리 전문부서 개설 및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일본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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