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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최근 5년간 주요 세목 중 법인세수 증가율 가장 높아

법인세 66.3% 증가…소득세 59.5%, 상속·증여세 59.1% 순
김정우 의원 "개인·법인간 세부담 격차 줄이는 방안 논의해야"

최근 5년간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 증가율 59.5%를 약 7%p 앞섰다.

 

법인세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 표준 3천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적용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구간(22%) △3천억원 초과 구간(25%)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8조2천871억원(66.3%)이 증가했다.

 

2014년 42조6천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천374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44조4천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32조1천869억원(59.5%)이 증가해, 2014년 54조1천18억원에서 2018년 86조2천88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소득세수는 51조9천489억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법인세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간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나타났다.

 

소득세 비중은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비중은 20%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상승하는 양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은 2014년 3.8%에서 지난해에는 4.9%로 29% 증가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3.0%에서 4.2%로 40% 상승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세목은 상속증여세(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올라간 것이 상속세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근로·자녀 장려금은 크게 감소(-135.2%)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편을 통한 환급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개정한 법인세 최고세율과 3천억원 구간 신설로 오랜 기간 지속됐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부담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다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율을 고려해 각 개인소득자와 법인소득자 간의 소득과 세부담 격차를 줄여나가는 세법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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