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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변호사 선임했는데도 10건 중 5건은 소송패소

지난해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패소율 48.0%
최근 6년간 변호사 135명 채용...정부부처 중 최다 

 

국세청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나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의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비율은 2014년 5.6%에서 2018년 13.3%로 높아지고 있으나 패소율은 2014년 39.5%에서 2018년 48%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율은 2014년 5.6%, 2015년 8.3%, 2016년 11.5%, 2017년 11.1%, 2018년 13.3%로 증가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의 패소율(건수)은 2014년 39.5%에서 2015년 57.3%로 뛰더니 2016년 38.7%, 2017년 36.6%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48.0%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단위: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행정소송전체

 

4,541

 

5,043

 

4,491

 

4,011

 

3,712

 

21,798

 

변호사 선임

 

255

 

419

 

515

 

447

 

495

 

2,131

 

선임 비율

 

5.6

 

8.3

 

11.5

 

11.1

 

13.3

 

9.78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패소율(단위: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패소율

 

39.5

 

57.3

 

38.7

 

36.6

 

48.0

 

 

○국세청 변호사 채용현황(경력+계약직. 단위: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4

 

31

 

18

 

22

 

33

 

27

 

135

 

 

심 의원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정작 제소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채용한 직원 변호사들의 내부검토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선례가 없는 쟁점과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 대형로펌 등을 상대로 하는 고액 소송 위주의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6년간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를 135명 채용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명에서 시작해 2015년 31명, 2016년 18명, 2017년 22명, 2018년 33명, 2019년 27명 채용했다.

 

국세청은 또한 정부부처 중 변호사를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으로 조사됐으며, 게약직을 제외한 경력직 변호사 채용도 최근 3년간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재철 의원은 "과세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할 국세청이 소송과정에서 직원 변호사들의 내부검토만으로 소송에 임해 스스로 과세행정이 잘못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세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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