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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인사라 했는데...국세공무원 출신이 14%

김영진 의원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세청 직원 출신 위원이 14%에 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천646명 중 226명(13.7%)이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19년 6월 기준. 단위:명)

 

 구분

 

전체인원

 

(공무원출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기타

 

본청

 

15(3)

 

3

 

2

 

3

 

7

 

-

 

서울청

 

378(52)

 

179

 

94

 

89

 

15

 

1

 

중부청

 

280(40)

 

134

 

51

 

63

 

29

 

3

 

인천청

 

172(20)

 

87

 

36

 

35

 

14

 

-

 

대전청

 

200(36)

 

93

 

36

 

48

 

22

 

1

 

광주청

 

181(23)

 

69

 

38

 

47

 

27

 

-

 

대구청

 

175(23)

 

69

 

37

 

40

 

25

 

4

 

부산청

 

245(29)

 

100

 

63

 

54

 

26

 

2

 

전체

 

1,646(226)

 

734

 

357

 

379

 

165

 

1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으나,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부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운영과 진행에 있어서도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의 비중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의 직업별 구성현황을 보면 세무사가 734명(44.6%), 회계사 357명(21.7%), 변호사 379명(23.0%), 기타 11명(0.6%)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직업별 구성에 있어서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세무관련 전문가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무행정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요청이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군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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