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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

구입시 7종, 보유시 2종, 유류세 6종 등 중복 세목 제외해도 11가지
국세청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 거둬들여
유성엽 의원 "사치재화 용도인 개소세를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해선 안돼"

 

자동차 한 대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달하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 운행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 항목에 달한다.

 

이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현황(단위: 백만원)<자료-국세청>

 

 

 

14

 

15

 

16

 

17

 

18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408,808

 

372,975

 

379,902

 

404,734

 

433,363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595,043

 

618,873

 

582,550

 

613,746

 

543,251

 

캠핑용자동차

 

360

 

262

 

14,327

 

169

 

99

 

이륜자동차

 

316

 

228

 

187

 

173

 

68

 

전기자동차

 

2

 

-

 

-

 

-

 

2

 

 

자동차 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돼 있는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대를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돼 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가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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