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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만 하고 1조1천510억 못 걷어

최근 5년간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후 부과만 하고 걷지 못한 추징액이 1조1천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천136건, 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6조4천680억원으로 확인됐다. 징수세액은 5조3천170억원으로 1조1천51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226건, 2015년 223건, 2016년 228건, 2017년 233건, 2018년 226건으로 매해 소폭 증가했다.

 

부과세액과 징수세액도 2014년 1조2천179억원 8천875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 1조1천163억원, 2016년 1조3천72억원 1조671억원, 2017년 1조3천192억원, 1조1천293억원, 2018년 1조3천376억원 1조1천168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단위 : 건, 억원,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조사건수

 

226

 

223

 

228

 

233

 

226

 

1,136

 

부과세액

 

12,179

 

12,861

 

13,072

 

13,192

 

13,376

 

64,680

 

징수세액

 

8,875

 

11,163

 

10,671

 

11,293

 

11,168

 

53,170

 

징수율(%)

 

72.9

 

86.8

 

81.6

 

85.6

 

83.5

 

82.2

 

미징수액

 

3,304

 

1,698

 

2,401

 

1,899

 

2,208

 

11,510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금액)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2019년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2천165명으로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했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것이 주된 요인이다.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의 이유로 4.9조원(△7.4%) 감소한 61.5조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 미신고금액 2조3천580억원에 대해 과태료는 1천47억원을 부과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금액)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단위 : 명, 조, 억원)

 

부과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신고 인원

 

-

 

525

 

652

 

678

 

774

 

826

 

1,053

 

1,133

 

1,287

 

2,165

 

신고 금액()

 

-

 

11.5

 

18.6

 

22.8

 

24.3

 

36.9

 

56.1

 

61.1

 

66.4

 

61.5

 

과태료 인원

 

333

 

20

 

35

 

43

 

40

 

24

 

47

 

53

 

62

 

9

 

미신고 금액(억원)

 

23,580

 

679

 

969

 

2,960

 

6,853

 

1,643

 

3,036

 

2,364

 

3,597

 

1,479

 

과태료 부과액(억원)

 

1,047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101

 

출처 : 국세청

 

김두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거두지 못한 미징수 체납액이 1조1천510억원에 달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이 2조3천580억원임에도 과태료는 고작 1천47억원에 불과하다"며 "역외탈세는 그 속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내용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을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우리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단순히 세정노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총체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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