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용률 2014년 30.5%→2018년 21%로 하락
심기준 의원 "영세납세자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소송의 인용률이 2014년 30.5%에서 2018년 2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인 인용률이 최근 5년간 계속 떨어졌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세법체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조세 약자'들이 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시행한 제도인데, 다섯 건 중 한 건만 승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청별로 인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의 경우 인용률이 10.0%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청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납세자들은 세무사, 회계사 등 청구대리인을 선임해서 국세청과의 '세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며 "국선세무대리인의 지원 사격이 이렇게 신통치 않으면 영세납세자들의 설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현재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조세전문가의 재능기부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납세자, 조세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되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관련 현황
구분
|
처리대상건수
|
처리건수
|
인용률
|
이월
건수
| |||||
소계
|
전년
이월
|
당년
접수
|
소계
|
각하
|
기각
|
인용
| |||
서울청
|
64
|
1
|
63
|
49
|
6
|
32
|
11
|
22.5
|
15
|
중부청
|
60
|
5
|
55
|
50
|
4
|
36
|
10
|
20.0
|
10
|
대전청
|
20
|
2
|
18
|
20
|
3
|
14
|
3
|
15.0
|
-
|
광주청
|
10
|
-
|
10
|
10
|
2
|
7
|
1
|
10.0
|
-
|
대구청
|
9
|
-
|
9
|
9
|
1
|
5
|
3
|
33.3
|
-
|
부산청
|
28
|
2
|
26
|
28
|
2
|
22
|
4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