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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지난해 무려 60% 증가했다

실지조사는 전년보다 3.4배 증가
박명재 "대기업.대재산가 검증 강화 영향"
국세청 "일상화된 변칙증여 검증"

 

지난해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일상화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조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 건수는 2천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이 가운데 2천98건이 실지조사, 197건은 서면확인이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출처 검증은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2천295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지조사보다 서면확인이 꾸준히 많았다가 작년에는 실지조사(2천98건)가 서면확인(197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폐지한 것이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조사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증여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4년 4천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천165억원, 2016년 4천481억원, 2017년 4천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2천585억원으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출처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출처 검증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증여세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며 "유사 세무조사라는 핑계로 조사부담이 덜한 서면확인을 줄이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실지조사를 늘려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지조사 건수는 2천98건으로 전년보다 3.4배 급증했다. 2014년 488건, 2015년 566건, 2016년 591건, 2017년 614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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