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원인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유성엽(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천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천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1천362명으로 전체의 20%,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인 셈이다. 뒤를 이어 법원이 914명으로 많았고, 부처 중에는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금월액 1/2 정지자 현황(근로+사업소득.단위:명)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8월말
| |
감사원
|
70
|
66
|
67
| |
기획재정부
|
79
|
77
|
74
| |
|
국세청
|
1,229
|
1,322
|
1,362
|
관세청
|
176
|
180
|
182
| |
조달청
|
36
|
36
|
38
| |
통계청
|
5
|
4
|
4
| |
교육부
|
36
|
33
|
2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8
|
103
|
101
| |
외교부
|
37
|
39
|
39
| |
통일부
|
9
|
3
|
3
| |
법무부
|
56
|
56
|
64
| |
|
검찰청
|
384
|
353
|
375
|
국방부
|
41
|
36
|
40
| |
|
병무청
|
2
|
3
|
2
|
방위사업청
|
7
|
4
|
3
| |
행정안전부
|
41
|
36
|
35
| |
|
경찰청
|
148
|
162
|
180
|
소방청
|
5
|
5
|
4
| |
문화체육관광부
|
50
|
44
|
46
| |
|
문화재청
|
7
|
7
|
10
|
농림축산식품부
|
48
|
47
|
43
| |
|
농촌진흥청
|
31
|
30
|
30
|
산림청
|
34
|
38
|
38
| |
산업통상자원부
|
141
|
143
|
141
| |
|
특허청
|
72
|
75
|
73
|
보건복지부
|
149
|
146
|
135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8월말
| |
환경부
|
106
|
92
|
87
| |
|
기상청
|
10
|
7
|
8
|
고용노동부
|
43
|
44
|
47
| |
여성가족부
|
4
|
4
|
6
| |
국토교통부
|
193
|
195
|
181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0
|
9
|
11
|
새만금개발청
|
2
|
3
|
3
| |
해양수산부
|
133
|
137
|
136
| |
|
해양경찰청
|
4
|
6
|
4
|
중소벤처기업부
|
40
|
38
|
37
|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처)
|
6
|
3
|
3
| |
인사혁신처
|
10
|
8
|
6
| |
법제처
|
5
|
3
|
5
| |
식품의약품안전처
|
26
|
32
|
29
| |
공정거래위원회
|
59
|
56
|
49
| |
금융위원회
|
30
|
38
|
37
| |
국민권익위원회
|
4
|
7
|
9
| |
원자력안전위원회
|
6
|
7
|
8
| |
국회사무처
|
27
|
21
|
23
| |
법원
|
659
|
587
|
543
| |
지방자치단체
|
881
|
874
|
914
| |
교육관서
|
403
|
454
|
467
| |
기타
|
392
|
403
|
375
| |
합 계
|
6,044
|
6,076
|
6,099
|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공직퇴임 세무사들이 ‘xx지역 세무서장 출신’이라고 선전하며 세무사로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선전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으나, 실제 이 같은 금지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실력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종 사정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발본색원 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올해 변호사와 세무사에 관한 ‘전관예우 금지법’을 각각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