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법인 세무조사 줄었지만…대기업 조사 더 늘었다

지난해 매출 1천억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 68%...전년비 20%p
법인세 심판청구건수 2016년 509건에서 2018년 695건으로 늘어
박명재 의원 "징벌적.여론몰이식 징세행정 지양해야"

 

전체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은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2016년 대비 5.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4%포인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3.8%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년 0.8%에서 2017년 0.7%, 2018년 0.6%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은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5%, 100억초과 1천억 이하 6.5%,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9.9%, 5천억 초과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 2018년 4조5,566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하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4조5,046억원 중 2조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조5,56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포인트나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득적출률이 상당히 낮았다. 대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10억이하 구간에 비해 조사비율이 최대 200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찾아낸 불법행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적출률이 50%에 달해 1천원을 벌면 500원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5.5%, 100억원 초과 1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20.9%,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14.1%, 5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4.9%에 불과했다. 매출이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현상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매해 비슷한 양상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 불복제기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은 2015년 76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청구세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인용률도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 인용률을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은 1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37%, 100억원 이상은 45%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부과세액이 많을수록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명재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어 편의적 징세행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한 잣대로 세무조사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개, %, 억원)

 

연 도

 

수입금액

 

전체법인 수 

 

세무조사 법인 수

 

조사비율

 

부과세액

 

2016

 

전 체

 

645,061

 

5,445

 

0.8

 

53,837

 

10억 이하

 

402,717

 

232

 

0.1

 

1,365

 

100억 이하

 

204,149

 

1,637

 

0.8

 

5,128

 

1천억 이하

 

34,693

 

3,057

 

8.8

 

13,001

 

5천억 이하

 

2,748

 

413

 

15.0

 

13,201

 

5천억 초과

 

754

 

106

 

14.1

 

21,142

 

2017

 

전 체

 

695,445

 

5,147

 

0.7

 

45,046

 

10억 이하

 

439,611

 

233

 

0.1

 

7,230

 

100억 이하

 

215,691

 

1,304

 

0.6

 

4,683

 

1천억 이하

 

36,475

 

3,016

 

8.3

 

11,400

 

5천억 이하

 

2,913

 

464

 

15.9

 

6,187

 

5천억 초과

 

755

 

130

 

17.2

 

15,546

 

2018

 

(잠정)

 

전 체

 

740,215

 

4,795

 

0.6

 

45,566

 

10억 이하

 

470,177

 

273

 

0.1

 

587

 

100억 이하

 

226,883

 

1,154

 

0.5

 

5,059

 

1천억 이하

 

39,145

 

2,564

 

6.5

 

9,002

 

5천억 이하

 

3,185

 

635

 

19.9

 

6,722

 

5천억 초과

 

825

 

169

 

20.5

 

24,196

 

 

출처: 박명재 의원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