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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권리보호, 고작 30%…일반분야는 87%

일반 국세행정 1천810건 중 1천577건, 세무조사 350건 중 105건 시정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에 비해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이 미미해 분야별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의 경우 요청된 1천810건 중 1천577건이 시정돼 약 87%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뤄졌다.

 

반면 세무조사에 관한 권리보호의 경우 350건이 요청됐으나, 105건만 시정돼 30%만 권리 보호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 권리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권리보장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지도나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 호관 제도를 들어온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6.1%에 불과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3%로 매우 저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요청이나 시정처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홍보부족 또는 일반 국세행정에 비해 납세자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권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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