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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취업해도 빚더미…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액 206억

지난해 체납자 1만7천명…갑작스런 실직·폐업시 상환 문제
유승희 의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해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천명,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상환 체납액은 206억원, 체납자는 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미상환율은 9.7%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2010년 도입돼 올해 10년차를 맞는다.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2천080만원에 해당하는 1천243만원(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금액)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상환기준소득이 너무 낮다는 점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 꼽힌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약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첫 달 3%, 이후 5개월 동안은 1.2%씩 6%로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도록 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채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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