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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중소납세자 부분조사 범위확대…요청하면 모두 승인

김성식 의원, 자의적 조사 범위 확대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중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요청건의 불승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조한 조사확대 불승인 비율은 역으로 세무서장이나 조사국장의 승인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국세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서와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사범위 확대가 불승인된 건수는 작년 34건(심의건수 대비 3.2%), 올해는 6월까지 20건(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지방청별 중소규모 납세자 부분 범위확대 승인 현황(단위: 건)<자료:국세청>

 

연 도

 

지방청

 

요청건수

 

승인 건수

 

불승인

 

소 계

 

전부승인

 

일부승인

 

2016

 

 

361

 

353

 

348

 

5

 

8

 

서울청

 

90

 

83

 

82

 

1

 

7

 

중부청

 

128

 

127

 

123

 

4

 

1

 

대전청

 

62

 

62

 

62

 

-

 

-

 

광주청

 

31

 

31

 

31

 

-

 

-

 

대구청

 

24

 

24

 

24

 

-

 

-

 

부산청

 

26

 

26

 

26

 

-

 

-

 

2017

 

 

276

 

275

 

269

 

6

 

1

 

서울청

 

91

 

91

 

90

 

1

 

-

 

중부청

 

73

 

73

 

68

 

5

 

-

 

대전청

 

46

 

46

 

46

 

-

 

-

 

광주청

 

22

 

22

 

22

 

-

 

-

 

대구청

 

15

 

15

 

15

 

-

 

-

 

부산청

 

29

 

28

 

28

 

-

 

1

 

2018

 

 

204

 

204

 

202

 

2

 

-

 

서울청

 

71

 

71

 

71

 

-

 

-

 

중부청

 

38

 

38

 

37

 

1

 

-

 

대전청

 

31

 

31

 

31

 

-

 

-

 

광주청

 

12

 

12

 

11

 

1

 

-

 

대구청

 

25

 

25

 

25

 

-

 

-

 

부산청

 

27

 

27

 

27

 

-

 

-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최초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6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규모납세자의 부분조사로의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제3항 단서)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부분조사로의 범위 확대가 세무서장이나 조사국장의 승인으로 가능한데 따라 국세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국세청이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범위확대 승인 현황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 요청 중 매년 절반 이상이 '대규모 납세자의 부분조사로 확대'였다.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확대',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승인 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관서장의 승인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분범위 확대의 경우 2017년 요청건수 276건에 불승인 단 1건(0.4%), 작년 요청건수 204건에 불승인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식 의원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에 의한 범위확대의 경우 불승인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로 보아 자의적 조사 범위 확대 우려가 크다"며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분조사로의 범위 확대 시에도 조사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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