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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건설기계·공중위생사업자 폐업절차 간소화된다

 

별도 청문절차없이 세무서장 직권말소 허용
골재채취업자 현황보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도 세무서장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 또한 폐업신고시 사업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분실기재로 대체할 수 있다.

 

14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간행물사업 등이 폐업신고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기간행물사업 등록증,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결혼중개업 등록증 등이 대상이다. 현재는 폐업신고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의 불편이 컸다.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골재채취업자의 등록기준,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 현황보고 불이행 제재조치에 현행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유사한 타 법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법 등은 현황보고 불이행에 대해 50~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사업자와 ∙공중위생영업자는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도 등록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설기계사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시 국토부장관, 시장·군수 등에, 공중위생영자는 복지부장관, 시장·군수 등의 청문을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하면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도 등록관청에서 직권말소되는 것.

 

정부는 이와 함께 위택스(wtax)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 중 '그 밖의 등기'같은 별도의 자료확인이 필요없는 단순 신고납부에 대해 위택스의 비회원 신고납부를 허용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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