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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강병원 "대림 합병 승계...서울국세청장은 뭐하나?"

김명준 서울청장 "선정시기와 착수시기에는 2년 이상 시차 있어"
"이번 아니면 다음 조사라도 분명히 검증받게 돼 있어" 답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의 합병관련 세무사항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강병원 의원이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청장에게 "2015 회계연도를 세무조사에서 제외한 이유"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명준 서울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5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에서 2014년 회계연도로 한정했다. 2016년에 조사를 하니까 2015년도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 왜 제외했냐"고 질타했다.

 

2015년에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의 합병이 이뤄져 2016년 세무조사 때 4개의 법 위반 여부(상증법 35조, 상증법 39조의2, 상증법 38조, 법인세법 52조)를 검토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체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전혀 없이 승계가 이뤄졌다"면서 "이게 합법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국세청은 뭐하나 싶을 거다. 세적지가 서울청 소관인데 서울국세청장은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명준 서울청장은 "개별기업에 대한 사항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선정하는 연도하고 선정된 이후에 조사를 착수하는 시기가 좀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2016년에 조사를 했다고 해도 2015년 귀속까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2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아니면 다음 조사라도 분명히 검증받게 돼 있다"면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으면 누구든지 탈루의혹에 대해 엄정히 검증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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