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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서울청 높은 패소율..."전관예우 작용? 부실과세"-"선례없는 고액소송 많아"

김명준 서울청장 "행정심 거친 사건으로 반드시 부실과세는 아니다"
정기조사 매년 확대 기업 옥죄기?…비정기조사 줄이고 순환조사 늘려

 

국세청이 조세소송, 특히 고액 조세소송사건에서 유독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과세에 대한 우려는 물론, 납세자 권익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매년 높아지는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각 지방청별 조세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은 서울청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대구청 10.7%,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다.

 

금액별로도 서울청이 전체의 46.2%로 가장 높아 제기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줬으며, 부산청 30.8%, 중부청 22.4%, 대전청 2.6%, 대구청 0.8%, 광주청 0.3% 순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1건당 패소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 12.7억원에서 2015년 29.2억원으로, 2016년 31.8억원 늘었다가 2017년 80.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7.8억원에 달하는 등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 특히 서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은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은 “금액 기준으로 서울청이 한해 패소율의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원인과 대책을 물은데 이어, “이는 전관예우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서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의 46.2%를 점유하고 있다”며,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부실과세를 했다는 것으로, 국세청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해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반드시 부실과세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김 서울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국제금융거래 등 선례가 없는 쟁점이나, 세법해석에 대한 법리다툼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맞다”면서도 “패소율이 높다는 이유로 부실과세가 있다는 것은 꼭 아니다. 서울청은 선례가 없는 고액소송건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의원들의 고액소송 패소에 대한 부실과세 지적은 여전히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제는 과세 자체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재판을 잘못 진행한 것인지”를 물었으며,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서울청이 경우 100억원 이상 소송이 있었음에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예시로 들며, “패소가 뻔하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의심이 든다. 형식적으로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행정심 단계인 심판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과세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반박했으며, “동일 쟁점사건에 대해서는 후행사건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세품질을 높이는 것은 국세청의 당면과제”라고 언급한 뒤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액사건의 경우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국세청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부실과세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국감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2016년부터 매년 대기업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등 2018년 한해에만 110여 건의 대기업 세무조사가 진행된데 대해 경기불황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특정연도에 세무조사가 몰리는 것은 조사선정의 문제가 아닌, 조사착수에서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김 서울청장은 “2018년에 세무조사가 늘어난 것은 2017년에 선정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부과제척기간을 감안해 서둘러서 하다 보니 늘어난 데다, 비정기조사를 줄이고 정기조사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대기업의 순환 정기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 3개 팀을 조사1국으로 순환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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