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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같은 공적으로 이중표창…6개월새 국세청장·모범공무원 표창도

국세청이 직원을 표창하면서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같은 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과 국세청장표창을 이중으로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은 직원은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기고 동일한 공적으로 6개월새 국세청장표창과 모범공무원표창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고,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정부포상, 모범공무원, 장관·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는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창수여 업무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6년 중부청의 한 직원은 '법원 입찰 자료 수집을 통한 경매대행 수수료 과세 양성화' 제안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는데, 같은 달 하위 훈격인 국세청장표창을 또다시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명의 직원이 이처럼 동일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을 받았다.

 

표창 수여 제한기간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청 감사관실의 한 직원은 지난 2015년말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듬해 6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또다시 추천됐다. 공적내용도 두 표창이 거의 일치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창 수여 제한기간에 있던 12명의 직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원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수여하거나 표창 수여 제한기간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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